태을주 천지조화
"아리랑 나눠 갖자" 중국의 어이없는 생떼 본문
"아리랑 나눠 갖자" 중국의 어이없는 생떼
- 입력시간 : 2012.05.04 02:35:07
- 수정시간 : 2012.05.04 10:22:53
- 정선아리랑연구소가 공개한 6.25 전쟁 당시 미군측이 참전기념품으로 제작했던 아리랑 가사가 담긴 스카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중국이 '아리랑'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신청하자는 의사를 내 비쳤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독 신청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는 한국의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했던 '정선아리랑'을 다른 아리랑까지 포함해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달 중 다시 신청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인터넷사이트 런민왕(人民網)은 2일 문화유산 관련 인사가 "중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조약국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을 뿐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기원이 같고 공유하는 무형문화유산은 주변국과 공동으로 신청, 협력과 연구를 강화하고 선린우호 관계도 증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런민왕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기원이 동일하고 공유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공동 신청을 장려한다"며 "중국과 몽골은 2005년 몽골족의 장조 민요를 유네스코에 공동으로 신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 정부에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신청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한국이 단독 신청을 고수할 경우 중국도 단독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한국 대신 북한과 손잡고 아리랑을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옌볜(延邊)의 아리랑 가야금 씨름, 랴오닝(寧邊)성의 판소리 등을 제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인터넷사이트 런민왕(人民網)은 2일 문화유산 관련 인사가 "중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조약국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을 뿐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기원이 같고 공유하는 무형문화유산은 주변국과 공동으로 신청, 협력과 연구를 강화하고 선린우호 관계도 증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런민왕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기원이 동일하고 공유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공동 신청을 장려한다"며 "중국과 몽골은 2005년 몽골족의 장조 민요를 유네스코에 공동으로 신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 정부에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신청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한국이 단독 신청을 고수할 경우 중국도 단독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한국 대신 북한과 손잡고 아리랑을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옌볜(延邊)의 아리랑 가야금 씨름, 랴오닝(寧邊)성의 판소리 등을 제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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