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을주 천지조화
<동해병기법>'고비' 넘은 '동해병기법'..주지사 '서명약속' 주목 본문
<동해병기법>'고비' 넘은 '동해병기법'..주지사 '서명약속' 주목
<동해병기법>'고비' 넘은 '동해병기법'..주지사 '서명약속' 주목
<동해병기법>日 집요한 '뒤집기' 로비…교육위원장들 막판무산 시도 ↑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운데 사람) (AP=연합뉴스 DB)
<동해병기법>한인들 대거 집결…"긴장 늦추지 말아야"
(리치먼드<美버지니아주>=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드디어 통과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5일(현지시간) '동해병기'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되자 현장에 모여있던 한인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는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모두 넘은 의미를 잘 알고있는 한인들이다.
↑ <그래픽> 미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처리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이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미국 지방단치단체 사상 최초로 동해병기 법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 지난 1월24일 상원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달 7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됐을 때만 해도 '게임'은 끝났다는게 한인사회의 평가였다. 주 의회의 양대 축인 상·하원 본회의를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설처럼 막판 의회절차에 복병이 숨어있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SB2·데이브 마스덴 법안)이 상원을, 상원을 통과한 법안(HB11·팀 휴고 법안)이 하원을 '교차표결'하는 버지니아주 고유의 절차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되면 '상황'이 종료되지만 일본 측은 이를 '막판 뒤집기'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했다. 대형 로비업체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 회사를 통해 상원과 하원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전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상원과 하원 소관 상임위로 올라온 법안은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다.
우선 상원에 올라온 HB11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지난 3일 폐기됐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매콜리프 주지사가 한인사회에게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뒤로는 막판 입법단계에서 법안을 '죽이도록' 배후조종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하원에 올라온 SB2 법안은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19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됐으나 막판 들어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맞았다. 스티븐 랜더스(공화) 교육위원장이 동해병기법 원안의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제니퍼 맥클러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흑인의원 모임인 '블랙 코커스'(Black Caucus)도 수정안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 내에서는 오는 8일로 종료되는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그러나 한인단체들과 주미 대사관 등이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 노력을 기울인데다 버지니아 주 의회의 정치적 대립구도가 동해병기 법안을 '기사회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오바마케어(건강개혁보험) 시행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동해병기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상원을 이끄는 민주당이 동해병기 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대부분이 이에 반발해 법안을 일제히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는 예상대로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반대발언을 하면서 '지연전략'을 구사했다. 맥클러랜 민주당 의원은 별도의 수정안을 내면서 "흑인과 원주민들의 문화적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켜 다시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 소속의 랜더스 교육위원장도 "동해병기 문제는 법안으로 다룰게 아니라 주 교육위나 교육전문가들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맥클러랜과 랜더스 의원의 수정안은 하원의 양당 지도부가 상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동해병기법 원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는 찬성 82, 반대 16으로 압도적 지지였다.
이에 따라 동해병기 법안은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는 매콜리프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뒀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지사는 앞으로 한달 내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한달 후에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갖춰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콜리프 주지사의 '이중적 행태'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동해병기법 심의과정에서 겉으로는 한인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일본을 편드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한인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상황에 따라 매콜리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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