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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보다 더 뻔뻔한 친일파 후손들
조선일보 방응모사장, 삼양사 김연수회장, 친일파 고영희 등 줄줄이 패소
[출처] 역사복원신문 2012/01/30 [16:42]
(편집자 주)
조상의 친일행적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친일파 후손들이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줄줄이 패소했다. 깨끗이 사과하고 조상이 친일행위로 얻을 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일까? 그들은 조상의 친일행위가 정당하다고 느꼈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승복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정의와 사회정의도 모르는 한심한 자들이 돈만 있다고 대한민국의 사회지도층으로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1. 조선일보 방응모사장
“군수업체 등 운영 일제협력” 3건 중 2건 친일행위 판결
▲ 사회를 리드하는 언론에서 낸 이 기사 하나만 보더라도 조선일보의 친일행위는
명백한 사실인데, 그것을 모르다니 정말로 한심한 족속들이다.
방응모(1884~1955·사망 추정)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라는 글을 쓰는 등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친일 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12일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84)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 행위 판정 조항에 비추어 방 전 사장에게 적용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족적 지도자로서 비중이 큰 만큼 그로 인한 책임도 무거울 뿐 아니라 고난의 시기를 겪은 민족으로서 그 역사를 반성하자는 입장에 설 때, 방 전 사장의 여러 행태는 반민특별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에 속함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과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친일’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친일로 지정된 세 가지 행위 가운데 일본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군수 제조업체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과 감사를 지낸 것은 친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감사는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방 전 사장이 이 회사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친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친일이 인정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활동에 대해선, “구체적 협력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친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방 전 사장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고, 방 전 명예회장 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2. 삼양사 김연수회장
“일제에 거액 헌납, 강요 아닌 자발적 협력”
▲ 삼양사 창업주 김연수
삼양사를 창업하고 경성방직을 경영했던 김연수(1896~1979) 전 회장이 침략전쟁을 돕기 위한 군수업체의 대주주를 지내는 등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친일이 일제의 강요가 아닌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자발적 협력”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강민구)는 김 전 회장의 유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 행위 판정에 비춰 김 전 회장의 행위는 ‘친일’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일신보> 등 관변 매체뿐 아니라, 신문, 반민특위 재판기록 등 여러 사료를 종합해보면, 김 전 회장이 일본군에 거액을 헌납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일제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를 ‘친일’로 판단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옳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제의 강요 때문에 김 전 회장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행위라고 하여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과 후세의 국민에게 우리나라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며 “더구나 당시 우리 민족 중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제에 협력할 것을 거부하던 사정에 비춰 볼 때, 시대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친일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친일이 이익을 위한 자발적 친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경영하던 경성방직 등이 △전시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점 △일제의 협조 속에서 일제의 식민지인 만주로 활동영역을 넓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전 회장은 일제의 위협 때문이 아닌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가 일부 민족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 간접적으로나마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친일교육을 △친일교육을 위해 거액을 거부한 점 △국권침탈을 옹호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희박하게 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이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은 친일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 유족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에 국방헌금을 내고 학병 권유연설에 참여하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 고영희(高永喜 1849~1916)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10만원을 받음.
▲ 친일파 고영희 (1849~1916)
한일합병에 협조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10만원(현재가치 약 20억원)을 받은 고영희(高永喜 1849~1916)의 후손이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고영희의 증손자가 "경기 연천군 일대 12만㎡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영희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 등을 받았고 그의 아들과 손자는 백작으로 작위를 높여 승계했다"며 "작위를 받은 자가 숨지면 상속인이 당연히 작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재가를 받아야 했다는 점에 비춰 고영희의 손자가 작위를 계승한 것도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위를 계승한 손자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부동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하므로 환수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고영희의 손자가 1931년과 1934년에 매입한 토지 12만㎡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2009년 국가귀속처분을 했다.
고영희의 증손자는 "토지를 매입한 부친은 작위를 승계했을 뿐인데 친일행위자로 간주돼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고 연좌제 금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출처) 용형호제님 블로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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