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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한일조약 일측 문서 일부 공개하라” 명령

세덕 2012. 10. 11. 15:26

 

日 법원 “한일조약 일측 문서 일부 공개하라” 명령

기사입력 2012-10-11 10:40:00 기사수정 2012-10-11 14:28:57

독도·북한 관련 문서 대거 포함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에 대해 일본 법원이 일부 공개를 명령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는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한국과 일본의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 소송으로, 일본 측 문서 6만 쪽 중 4만 쪽 이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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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문부성 발간 근대 교과서도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비공개 사유 중 향후 북한 관련 교섭에서 일본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256건 가운데 117건은 전면 공개, 47건은 일부 공개를 명령하는 등 16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65건 중 57건은 전면 공개, 1건은 일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독도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44건 중에서도 31건은 전면 공개, 8건은 일부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문서는 전체 382건 가운데 전면 공개 212건, 일부 공개 56건 등 268건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개 명령 건수로만 보면 70% 승소"라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