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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본문
아리랑 유네스코 유네스코 등재 확실시
연합뉴스 입력 2012.11.05 13:17 수정 2012.11.05 13:42(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우리 민족의 대표 가락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등재가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아리랑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3-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심사보조기구의 '등재권고'는 해당 신청유산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검증의 의미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위원회가 최종 심사에서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다.
심사보조기구는 신청유산을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아리랑은 기구의 심사에서 '등재권고'를 판정받은 18건에 포함됐다.
이번에 기구에서 심사한 등재신청서는 총 36건으로, 16건은 정보보완 권고를 받았고 나머지 두 건은 각각 등재불가와 미해결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높이 샀다.
문화재청 측은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등재권고'된 결정이 최종 심사에서 뒤집힌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4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hrseo@yna.co.kr
(끝)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아리랑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심사보조기구의 '등재권고'는 해당 신청유산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검증의 의미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위원회가 최종 심사에서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다.
심사보조기구는 신청유산을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아리랑은 기구의 심사에서 '등재권고'를 판정받은 18건에 포함됐다.
이번에 기구에서 심사한 등재신청서는 총 36건으로, 16건은 정보보완 권고를 받았고 나머지 두 건은 각각 등재불가와 미해결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높이 샀다.
문화재청 측은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등재권고'된 결정이 최종 심사에서 뒤집힌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4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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