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을주 천지조화
독립운동가에 인색한 대한민국 부끄럽습니다 본문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낯선 전화번호가 핸드폰을 울린 때는 지난 1월 8일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나이든 음성의 남자 분이었습니다. "누구시냐"고 묻자 자신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소개한 그 분은 제가 얼마 전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윤주경씨, 제가 당신에게 '치욕'을 줬군요'라는 기사를 보고 전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제가 쓴 기사에 대해 항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시는 분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중요한 어떤 회의에 참석 중이라서 잠시후 다시 전화 드리겠다는 양해를 구한 후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회의 석상으로 돌아왔지만 내내 생각은 '좀 전에 걸려온 그 전화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사실 그 기사를 쓰며 마음에 걸렸던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 기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또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씨가 자신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발탁해 준 박근혜 당선인을 위한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칫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연'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나 다시 전화를 드려 좀 전에 전화주신 용건을 여쭈니 제 우려와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의 "그 기사를 매우 잘 봤다"고 하시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차리석님의 장남'이라고 밝히며 "고 선생에게 그 고마움의 표시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서울 서대문 인근 모처 식당에서 뵙게 된 네 분의 독립운동가 후손과 가진 약 2시간에 걸친 자리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생각했고 말로만 떠들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실태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손 분들과 나눴던 말씀 중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기를 원해 그중 일부를 공개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한 독립운동가 숫자는 얼마?
이날 제가 뵌 분은 모두 네 명이었습니다. 한말 의병장을 지낸 조경환님의 손자인 '조세현'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차리석님의 장남이신 '차영조'님, 그리고 한말의 의병장이며 독립운동가인 유희준님의 아들 '유종하'님과 애국지사 신성휴님의 아들이면서 현재 광복회 화성시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신창우'님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새삼 부끄러웠던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이 나라의 '친일 잔재 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70세가 훌쩍 넘은 연세에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선엽 등 명백한 친일 인사를 서슴없이 미화하는 친일 옹호 세력에 맞서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마저 불사하며 싸워 오셨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친일파 후손의 반성없는 대통령 당선'을 반대하기 위해 분주히 싸워 오신 사실 역시 새삼 깨닫고 그 숙연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놀란 사실은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독립운동 유공자 숫자를 알고 난 후였습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본으로부터 사실상 국권을 침탈당한 1885년을 기준으로 조국이 광복된 1945년까지 무려 50년에 걸친 '대일 항쟁기' 동안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워온 독립운동 유공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고백하자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현재, 고작 1만 3044명이 독립운동가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로서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광복회 홍보팀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일항쟁기 기간' 중 독립운동에 참여한 숫자를 300만명(연인원)으로 보고 이중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자발적인 독립투쟁을 벌이던 중 전사·옥사·병사한 것으로 추산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15만명에 견줘도 너무나 턱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보훈 대상자(참전 유공자, 고엽제 등)를 대상으로 그 비율을 환산하면 독립운동 유공자는 2%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통계에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처럼 독립운동 유공자가 적은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독립운동을 했거나 또는 그 후손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그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증거 자료를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히려 증거를 없애는 일이 진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설령 그 증거 자료가 요행히 남아 있었다 해도 그후까지 그 자료를 지키는 것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중에 자료를 잃어버린 사례도 많았고 특히 친일파가 득세한 불행한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독립운동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했다는 증언은,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백범 선생이 암살당하자 임시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가족은 숨어야만 했습니다. 나 역시도 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머니가 '차(車)'씨 성에서 획을 없애 '신(申)'씨로 바꿔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성씨조차 '신씨'로 바꿔 살아야 했다는 차영조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경에 독립운동의 증거 사실을 온전히 그 당사자와 유족들이 책임져야할 몫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입증하면 우리가 '엄격히' 심사한다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성이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12년 8월 당시, 독립운동 유공자 숫자는 총 1만 30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독립유공자 중 여성 독립운동가 숫자는 고작 20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0년에 걸친 대일 항쟁기 기간동안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이 정말 이처럼 미미했던 것일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역시 차영조님의 '어머니 사례'였습니다. 차영조님의 아버님인 차리석님은 안창호 선생님이 주도한 비밀결사 '신민회'에 가입한 후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된 차리석님은 3년에 걸친 투옥 후 망명하여 1932년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을 함께하면서 1944년에는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비서부장으로 재선되는 등 큰 업적을 남겼으나 안타깝게도 조국이 해방된 1945년 9월, 임시정부 청사에서 과로로 쓰러진 후 끝내 중국 쓰촨성에서 순국하신 분입니다.
차리석님은 운명하시기 직전 병상에서 "조국이 광복 되었는데 왜 귀국하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며 크게 애통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48년. 이처럼 애통하게 순국한 차리석님을 유해로나마 조국으로 환국시킨 분이 백범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범 선생님은 차리석님의 사회장에서 다음과 같은 추모사를 남기셨습니다.
"(차리석 동지는) 해외 혁명 운동자 가운데 특히 강력한 정신력을 소유하시기로 유명하시었다. 탁월한 사무 처리의 기능이나 병 중에서도 최후의 일각까지 맡으신 사명을 완수하신 강한 책임감은 한국 독립운동에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백범 김구 선생님과 같은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계신 차리석님은 이후 1962년 대한민국 정부하에서 독립장을 서훈했고 1995년 9월에는 '이 달의 독립 운동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영조님의 부친인 차리석님은 '다행히'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으나 반면 어머니이신 홍매영님은 지금까지도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여러 이유로 그 자료를 개인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더구나 홍매영님의 사례는 또 다릅니다. 그나마 홍매영님은 '한국독립당 당원증' 등 여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독립운동 활동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것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홍매영님이 증거 자료로 제시한 '한국독립당' 당원증은 1930년 중국 상하이에 있던 임시 정부 요인인 이동녕, 이시영, 김구, 조소앙, 안창호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자료조차 독립운동 증거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답답했습니다.
한편 차리석님과 홍매영님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인연 역시 각별합니다. 이 두 분을 중매한 이가 바로 '백범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차리석님이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후손이 없자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의 뒷바라지를 헌신적으로 해 오던 홍매영님을 눈여겨 보던 백범 선생이 중매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백범 선생조차 인정할 정도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홍매영님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 유공자를 인정하는데 국가는 왜 이처럼 인색할까요. 유공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보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태를 살펴보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012년 8월 현재, 국가로부터 공인된 독립운동 유공자는 총 1만3044명입니다. 이중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보훈 지원을 받고 있는 숫자는 7154명이며 나머지 5890명은 일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훈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 중에서 미혼으로 살다가 돌아가셔서 그 후손을 남기지 않은 경우와 후손은 계셨으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 혜택 시기가 종료된 경우 및 그 후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독립운동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인정받은 분 중에서도 고작 절반 정도 밖에 보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보훈 대상자가 늘어날까봐 이처럼 경직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은 '정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는 득세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 누가 애국을 말할 수 있고 민족정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말로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하고, 친일 세력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연설해봐야 바뀔 수 있는 세상의 정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뵌 네 분 선생님에게 새 정부 하에서 그래도 바라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 1973년의 일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후퇴한 '독립운동가 예우에 관한 잘못된 법 개정'이었습니다.
유신정권이 돌려세운 '독립유공자 예우법', 다시 제 자리로
지난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은 대일 청구권 자금 중 20억 원을 재원으로 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 기금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 유공자의 수권자 범위를 기존보다 각각 1대씩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방 전' 사망한 독립운동 유공자의 경우 기존의 증손자녀까지 받던 혜택을 손자녀까지로, 또한 '해방 후' 사망한 독립운동 유공자의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받던 기존 혜택을 아들 대로 줄이는 등 수권자 범위를 각각 1대씩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권자 혜택을 축소한 1973년 '개악 법률'이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한편 박정희 유신정권이 이처럼 수권자 범위를 줄인 사연을 들어보니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일반 군사 원호대상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독립운동 유공자와 달리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 수권자 범위가 1대씩 적었습니다. 그러자 6·25 참전 유공자들이 박정희 유신정권에게 자신들도 '독립운동 유공자'처럼 수권자 범위를 1대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박정희 유신정권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거꾸로 독립운동 유공자의 수권자 범위를 줄여 버린 것이 이 '개악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형평성 유지'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 비롯된 '법 개악'으로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보훈이 처음 시작된 때는 1965년이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도 17년이 지났으며, 또한 대일 항쟁이 처음 시작된 1885년을 기준으로 한다며 이미 '80년' 세월이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된 보훈 개시에 따라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손자녀마저 이미 생을 달리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존 후손이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에 와서 뒤늦게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미 아들, 손자는 물론이고 증손이나 고손조차 모두 돌아가시고 6대손만 남아 그 할아버지의 훈장만 있을 뿐 국가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례 역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태는 눈감아 버리고 '형평성 운운'하며 관련 법률을 개악해 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일파 후손은 대부분 그 조상으로부터 엄청난 '친일 재산'을 물려받아 대대손손 호의호식하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가 집안은 대대손손 그 빈곤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정하기 괴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운동 유공자의 후손에게 국가가 해줘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개악된 유신 시절의 어처구니없는 법 개정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013년 1월 2일,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이 이같은 개정안을 담은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원 82명(민주당 80명, 새누리당 2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현행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다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 이들 증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유족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같은 법안을 내준 홍영표 의원에게 제가 다 고마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이 법안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안중근의 권총과 윤봉길의 폭탄처럼 우리가 조국을 위해 용기를 내지는 못했지만 이분들의 후손이 국가 차원에서의 작은 예우라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안락을 던지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마음으로 깊이 기억하며, 그 길 위에서 함께 뒤따라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제가 쓴 기사에 대해 항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시는 분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중요한 어떤 회의에 참석 중이라서 잠시후 다시 전화 드리겠다는 양해를 구한 후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회의 석상으로 돌아왔지만 내내 생각은 '좀 전에 걸려온 그 전화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사실 그 기사를 쓰며 마음에 걸렸던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 기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또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씨가 자신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발탁해 준 박근혜 당선인을 위한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칫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연'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나 다시 전화를 드려 좀 전에 전화주신 용건을 여쭈니 제 우려와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의 "그 기사를 매우 잘 봤다"고 하시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차리석님의 장남'이라고 밝히며 "고 선생에게 그 고마움의 표시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서울 서대문 인근 모처 식당에서 뵙게 된 네 분의 독립운동가 후손과 가진 약 2시간에 걸친 자리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생각했고 말로만 떠들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실태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손 분들과 나눴던 말씀 중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기를 원해 그중 일부를 공개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한 독립운동가 숫자는 얼마?
▲ 제가 뵌 네 명의 '독립 운동가' 후손 (좌측부터) 한말 의병대장 조경환님의 손 조세현님, 애국지사 신성휴님 자 신창우님, 의병장이며 독립운동가 유희준님 자 유종하님,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차리석님 자 차영조님 | |
ⓒ 고상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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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가 뵌 분은 모두 네 명이었습니다. 한말 의병장을 지낸 조경환님의 손자인 '조세현'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차리석님의 장남이신 '차영조'님, 그리고 한말의 의병장이며 독립운동가인 유희준님의 아들 '유종하'님과 애국지사 신성휴님의 아들이면서 현재 광복회 화성시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신창우'님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새삼 부끄러웠던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이 나라의 '친일 잔재 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70세가 훌쩍 넘은 연세에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선엽 등 명백한 친일 인사를 서슴없이 미화하는 친일 옹호 세력에 맞서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마저 불사하며 싸워 오셨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친일파 후손의 반성없는 대통령 당선'을 반대하기 위해 분주히 싸워 오신 사실 역시 새삼 깨닫고 그 숙연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놀란 사실은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독립운동 유공자 숫자를 알고 난 후였습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본으로부터 사실상 국권을 침탈당한 1885년을 기준으로 조국이 광복된 1945년까지 무려 50년에 걸친 '대일 항쟁기' 동안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워온 독립운동 유공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고백하자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현재, 고작 1만 3044명이 독립운동가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로서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광복회 홍보팀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일항쟁기 기간' 중 독립운동에 참여한 숫자를 300만명(연인원)으로 보고 이중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자발적인 독립투쟁을 벌이던 중 전사·옥사·병사한 것으로 추산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15만명에 견줘도 너무나 턱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보훈 대상자(참전 유공자, 고엽제 등)를 대상으로 그 비율을 환산하면 독립운동 유공자는 2%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통계에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처럼 독립운동 유공자가 적은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독립운동을 했거나 또는 그 후손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그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증거 자료를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히려 증거를 없애는 일이 진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설령 그 증거 자료가 요행히 남아 있었다 해도 그후까지 그 자료를 지키는 것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중에 자료를 잃어버린 사례도 많았고 특히 친일파가 득세한 불행한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독립운동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했다는 증언은,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백범 선생이 암살당하자 임시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가족은 숨어야만 했습니다. 나 역시도 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머니가 '차(車)'씨 성에서 획을 없애 '신(申)'씨로 바꿔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성씨조차 '신씨'로 바꿔 살아야 했다는 차영조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경에 독립운동의 증거 사실을 온전히 그 당사자와 유족들이 책임져야할 몫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입증하면 우리가 '엄격히' 심사한다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성이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12년 8월 당시, 독립운동 유공자 숫자는 총 1만 30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독립유공자 중 여성 독립운동가 숫자는 고작 20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0년에 걸친 대일 항쟁기 기간동안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이 정말 이처럼 미미했던 것일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역시 차영조님의 '어머니 사례'였습니다. 차영조님의 아버님인 차리석님은 안창호 선생님이 주도한 비밀결사 '신민회'에 가입한 후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된 차리석님은 3년에 걸친 투옥 후 망명하여 1932년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을 함께하면서 1944년에는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비서부장으로 재선되는 등 큰 업적을 남겼으나 안타깝게도 조국이 해방된 1945년 9월, 임시정부 청사에서 과로로 쓰러진 후 끝내 중국 쓰촨성에서 순국하신 분입니다.
차리석님은 운명하시기 직전 병상에서 "조국이 광복 되었는데 왜 귀국하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며 크게 애통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48년. 이처럼 애통하게 순국한 차리석님을 유해로나마 조국으로 환국시킨 분이 백범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범 선생님은 차리석님의 사회장에서 다음과 같은 추모사를 남기셨습니다.
"(차리석 동지는) 해외 혁명 운동자 가운데 특히 강력한 정신력을 소유하시기로 유명하시었다. 탁월한 사무 처리의 기능이나 병 중에서도 최후의 일각까지 맡으신 사명을 완수하신 강한 책임감은 한국 독립운동에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백범 김구 선생님과 같은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계신 차리석님은 이후 1962년 대한민국 정부하에서 독립장을 서훈했고 1995년 9월에는 '이 달의 독립 운동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영조님의 부친인 차리석님은 '다행히'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으나 반면 어머니이신 홍매영님은 지금까지도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여러 이유로 그 자료를 개인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더구나 홍매영님의 사례는 또 다릅니다. 그나마 홍매영님은 '한국독립당 당원증' 등 여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독립운동 활동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것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홍매영님이 증거 자료로 제시한 '한국독립당' 당원증은 1930년 중국 상하이에 있던 임시 정부 요인인 이동녕, 이시영, 김구, 조소앙, 안창호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자료조차 독립운동 증거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답답했습니다.
한편 차리석님과 홍매영님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인연 역시 각별합니다. 이 두 분을 중매한 이가 바로 '백범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차리석님이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후손이 없자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의 뒷바라지를 헌신적으로 해 오던 홍매영님을 눈여겨 보던 백범 선생이 중매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백범 선생조차 인정할 정도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홍매영님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 유공자를 인정하는데 국가는 왜 이처럼 인색할까요. 유공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보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태를 살펴보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012년 8월 현재, 국가로부터 공인된 독립운동 유공자는 총 1만3044명입니다. 이중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보훈 지원을 받고 있는 숫자는 7154명이며 나머지 5890명은 일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훈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 중에서 미혼으로 살다가 돌아가셔서 그 후손을 남기지 않은 경우와 후손은 계셨으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 혜택 시기가 종료된 경우 및 그 후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독립운동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인정받은 분 중에서도 고작 절반 정도 밖에 보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보훈 대상자가 늘어날까봐 이처럼 경직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은 '정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는 득세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 누가 애국을 말할 수 있고 민족정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말로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하고, 친일 세력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연설해봐야 바뀔 수 있는 세상의 정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뵌 네 분 선생님에게 새 정부 하에서 그래도 바라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 1973년의 일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후퇴한 '독립운동가 예우에 관한 잘못된 법 개정'이었습니다.
유신정권이 돌려세운 '독립유공자 예우법', 다시 제 자리로
지난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은 대일 청구권 자금 중 20억 원을 재원으로 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 기금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 유공자의 수권자 범위를 기존보다 각각 1대씩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방 전' 사망한 독립운동 유공자의 경우 기존의 증손자녀까지 받던 혜택을 손자녀까지로, 또한 '해방 후' 사망한 독립운동 유공자의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받던 기존 혜택을 아들 대로 줄이는 등 수권자 범위를 각각 1대씩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권자 혜택을 축소한 1973년 '개악 법률'이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한편 박정희 유신정권이 이처럼 수권자 범위를 줄인 사연을 들어보니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일반 군사 원호대상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독립운동 유공자와 달리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 수권자 범위가 1대씩 적었습니다. 그러자 6·25 참전 유공자들이 박정희 유신정권에게 자신들도 '독립운동 유공자'처럼 수권자 범위를 1대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박정희 유신정권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거꾸로 독립운동 유공자의 수권자 범위를 줄여 버린 것이 이 '개악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형평성 유지'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 비롯된 '법 개악'으로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보훈이 처음 시작된 때는 1965년이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도 17년이 지났으며, 또한 대일 항쟁이 처음 시작된 1885년을 기준으로 한다며 이미 '80년' 세월이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된 보훈 개시에 따라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손자녀마저 이미 생을 달리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존 후손이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에 와서 뒤늦게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미 아들, 손자는 물론이고 증손이나 고손조차 모두 돌아가시고 6대손만 남아 그 할아버지의 훈장만 있을 뿐 국가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례 역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태는 눈감아 버리고 '형평성 운운'하며 관련 법률을 개악해 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일파 후손은 대부분 그 조상으로부터 엄청난 '친일 재산'을 물려받아 대대손손 호의호식하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가 집안은 대대손손 그 빈곤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정하기 괴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운동 유공자의 후손에게 국가가 해줘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개악된 유신 시절의 어처구니없는 법 개정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013년 1월 2일,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이 이같은 개정안을 담은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원 82명(민주당 80명, 새누리당 2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현행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다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 이들 증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유족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같은 법안을 내준 홍영표 의원에게 제가 다 고마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이 법안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안중근의 권총과 윤봉길의 폭탄처럼 우리가 조국을 위해 용기를 내지는 못했지만 이분들의 후손이 국가 차원에서의 작은 예우라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안락을 던지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마음으로 깊이 기억하며, 그 길 위에서 함께 뒤따라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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