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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한·일·대만 방공식별구역, 미국이 그은 '냉전의 흔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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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한·일·대만 방공식별구역, 미국이 그은 '냉전의 흔적'

세덕 2013. 11. 27. 17:38

<방공식별구역>한·일·대만 방공식별구역, 미국이 그은 '냉전의 흔적'

<방공식별구역>한·일·대만 방공식별구역, 미국이 그은 '냉전의 흔적'

한겨레 | 입력 2013.11.26 20:10 | 수정 2013.11.26 23:00

[한겨레]동아시아 상공 선긋기의 역사
냉전시기 소련·중국 견제 위해
미국이 빈틈없이 영역 나눔
중국의 방공구역 설정 이후
한국 이어도, 일본
쿠릴열도
각국서 영토주장 반영 목소리

중국 국방부가 23일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한국·일본·대만 등 당사국보다 미국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 이 선을 그은 주체가 냉전 시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중심의 새 국제질서를 만들려 한 미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조처는 70년 가까이 이 지역에서 관철돼 온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한 본격적인 첫 도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22일이다. 이를 설정한 주체는 지금도 주한 미 공군과 주일 미 공군의 주력인 미 5공군이다.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본격 개입해 전세가 역전되자 중국 공군이 보유한 미그(MIG)-15 등 소련제 전투기를 경계하려는 목적이었다. 미군의 의도는 서해에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이 한-중 양국 사이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중국 산둥반도 코앞까지 확장돼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한국 공군이 이 선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60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도 미군 점령기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설정한 선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련의 극동지역을 감시하려고 연해주의 코앞까지 선이 전진해 있는 대목이 눈에 띈다. 그러나 소련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이 점령해 실효지배를 이어가던 쿠릴열도 남단의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69년 9월1일 방위성 훈령 36호를 통해 미군이 그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적 편의에 따라 그어진 선이라 한국·일본·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은 세 나라가 소련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해안선을 분담해 감시하는 형태로, 겹치는 곳이 없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유권 분쟁으로 중간수역(또는 잠정수역)이 드넓게 설정된 바다와는 사정이 다른 셈이다. 이런 사정 탓에 세 나라 모두에서 자국의 영토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가장 불만이 큰 쪽은 일본이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쿠릴열도 남단의 4개 섬과 독도가 빠져 있어서다. 일본 국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예컨대 우토 다카시 자민당 참의원은 지난해 8월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의 식별권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18일 발표한 국무원 고시 제14호(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를 통해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그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방공식별구역을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이 정한 현존 질서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1972년 5월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뒤에도 오키나와의 남쪽 끝에 자리한 섬 요나구니의 3분의 1 정도가 40년 가까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산케이신문>은 이에 대해 "미국이 요나구니 섬의 존재를 무시한 채 일본 방공식별구역의 최서단을 동경 123도로 설정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시정 조처를 취한 것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중국-대만 사이의 대립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던 2010년 6월이다. 당연히 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반발에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며 방공식별구역 선포 조처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5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말할 권리가 없다"고 한 데 이어,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6일치 1면의 사설 형식 기사에서 "어떤 국가도 중국이 자기의 핵심이익과 정당한 권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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