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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야기/잊혀진 역사

<안중근의사>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죽인 이유 15가지

세덕 2014. 2. 6. 17:09

<안중근의사>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죽인 이유 15가지

<안중근의사>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죽인 이유 15가지

 

[오마이뉴스 박도 기자]일본 정부는 4일 "안중근은 내각총리대신과 한국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로 알고 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답변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해 중의원에 제출했다.
아베 내각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인지, 일본 정부의 인식은 어떤 것인지를 묻는 스즈키 다카코(鈴木貴子) 중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 연합뉴스 > '"안중근은 사형 판결받은 인물" 공식 답변' 일부

나는 이 보도를 보고 문득 < 장자 > (莊子)에 나오는 "참새가 대붕의 뜻을 어찌 알랴(燕雀不知大鵬)"라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다시 뤼순 일본 관동 법원에서 내린 안중근 의사 사형 판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안중근은 평화주의자요, 인도주의자다


 

             

 ▲뤼순감옥 수감 중일 때 안중근 의사                

ⓒ 눈빛출판사

 
나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이 되는 2009년 10월 26일 한국을 떠나 극동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2009년 11월 3일까지 아흐레 동안 안 의사의 마지막 행장을 그대로 뒤쫓으며 그분의 생애를 그린 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2010년 3월 26일에 맞춰 눈빛출판사에서 < 영웅 안중근 > 을 펴낸 바 있다.
내가 맨 처음 안중근 의사를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 국어교과서와 전창근 감독 주연의 < 고종황제와 안중근 > 을 보고서다. 인간 안중근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동양 3국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결코 아베는 그런 망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908년 안중근이 연해주 일대에 머물면서 김두성을 총독, 이범윤을 대장으로 하는 대한국 의군을 창설한 뒤 참모중장에 선임이 되어 독립특파대장의 임무를 띠고 항일의병 투쟁에 나섰을 때다. 안중근 참모중장은 의병 200여 명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함경도 경흥에서 일본 군경과 여러 차례 교전 끝에 50여 명을 사살하고 일군 주요기지인 회령으로 진격하여 3000여 명의 일본 수비군을 격퇴하는 등, 그 무렵 13일 동안 30여 차례 교전하기도 했다. 안중근은 이때 잡은 포로들을 국제공법과 인도주의에 따라 석방하였으나 부하 의병들 가운데 이에 반론을 제기하여 매우 곤욕스러웠다.

그때 여러 장교를 거느리고 두만강을 건너니 때는 1908년 6월이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함경북도에 이르러 일본 군사와 몇 차례 충돌하여 피차간에 혹은 죽거나 상하고, 혹은 사로잡힌 자도 있었다. 그때 일본군인과 장사치로 사로잡힌 자들을 불러다가 물었다.

"너희들은 모두 일본국 신민들이다. 그런데 왜 천황의 거룩한 뜻을 받들지 않고, 또 일로전쟁(러일전쟁)을 시작할 때 선전 포고문에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독립을 굳건히 한다해 놓고, 오늘에 와서 이렇게 다투고 침략하니 이것을 평화독립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역적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들이 눈물을 떨어뜨리며 대답하기를 "우리들의 본심이 아니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다른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이토(伊藤)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토는 천황의 거룩한 뜻을 받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권세를 주물러서,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귀중한 생명을 무수히 죽이고, 저는 편안히 누워 복을 누리고 있으므로, 우리들도 분개한 마음이 있건마는, 사세가 어찌할 수 없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고는 통곡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내가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과연 충의로운 사람들이라 하겠다. 그대들을 놓아 보내 줄 것이니, 돌아가거든 그와 같은 난신적자(亂臣賊子,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를 쓸어버려라. … 너희들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들은 기뻐 날뛰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므로 곧 풀어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들이 군기 총포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군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므로 나는 "그러면 곧 총포를 돌려주마" 하고는 다시 이르기를 "너희들은 속히 돌아가서, 뒷날에도 사로잡혔던 이야기를 결코 입 밖에 내지 말고 삼가 큰일을 꾀하라" 했더니 그들은 천번만번 감사하면서 돌아갔다. - < 안응칠 역사 > 133~137쪽 축약

안중근은 일본군 포로들을 풀어주었을 뿐 아니라 그 포로들의 총포까지 돌려주었다. 하지만 안중근은 일본군의 역습으로 참패하여 구사일생한 뒤 연해주 본영으로 돌아왔다. 이후 자신의 포로 석방조치가 결국 의병부대 기습 요인이 됐다는 부하들의 비난에 안중근은 할 말을 잃었다.

 

 

 

▲이토 히로부미

ⓒ 눈빛출판사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이유


안중근은 하얼빈 거사 후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에서 일본 관동도독부 검찰관 미조부치타카오(溝淵孝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토를 저격한 15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제2 한국 황제를 폐위한 죄
제3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 강제로 체결한 죄
제4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제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제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제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제8 군대를 해산 시킨 죄
제9 교육을 방해한 죄
제10 한국인들의 유학을 금지시킨 죄
제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운 죄
제12 한국인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죄
제13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인 죄
제14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
제15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 안중근 숭모회, < 안중근 의사 공판기 > 발췌

 

 

 


▲뤼순 옛 일본 관동법원

 ⓒ 박도

 
대한의병 참모중장으로 이토를 저격하다

1910년 2월 7일 오전 9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장 미나베 주조(眞鍋十藏)와 공판 문답이다.

: 피고는 작년(1909) 10월 26일 오전 9시를 지나 러시아 동청철도 하얼빈 역에서 미리 준비한 권총을 발사하여 추밀원 의장 공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살해하고, 그 수행원이었던 총영사 가와카미 준히코(川上俊彬) 궁내대신비서관 모리 야스지로(森泰二郞), 남만주철도 이사 다나카 세이지로(田中淸次郞)의 발과 다리 가슴 등에 각각 총창을 입혔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가?

 

 

 

▲특별 열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왼쪽에서 세번째로 모자를 벗고 답례하고 있다.

 ⓒ 눈빛출판사

 

: 그렇다. 발사는 하였지만 그 뒤의 일은 모른다. 그것은 3년 전부터 내가 국사를 위해 생각하고 있었던 일을 실행한 것이다. 나는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참모중장으로서 계획한 것으로 도대체 이 법원 공판정에서 심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 피고는 이번 이토를 살해하면 그 자리에서 자살이라도 할 생각이었는가?

: 나의 목적은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의 유지에 있었고, 이토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은 사원(私怨, 사사로운 원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오직 동양 평화를 위해 한 것으로 아직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토를 죽여도 자살 따위의 뜻은 없었다.


: 피고의 직접 상관은 누구인가?

: 김두성이다.


: 피고는 특파원으로서 하얼빈에 왔다고 말하나 그것은 김두성으로부터 지휘를 받았다는 것인가?

: 이번 일에 새삼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전에 연추(煙秋) 부근에서 나는 김두성으로부터 청국과 러시아령 부근의 의병사령관으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날 오후 공판에서 안중근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3년 간 각처로 유세도 하고 또 의병 참모중장으로서 각지의 싸움에도 나갔다. 이번 거사도 한국의 독립전쟁이므로 나는 의병 참모중장으로서 한국을 위해 한 것으로 보통의 자객(刺客, 테러범)으로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 까닭에 나는 지금 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으나 보통의 피고인이 아니고 적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우리는 일찍이 이토는 일본을 위해 공로가 있다는 것은 듣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 천황에 대해서도 역적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제부터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안중근은 대사상가요 경세가다

 

 

 


▲순국 직전의 안중근 의사의 모습

 ⓒ 눈빛출판사

 
안중근은 뤼순감옥 수감 중에 < 동양평화론 > 을 저술하다가 미완으로 남겼다. 이 < 동양평화론 > 은 서문(序文), 전감(前鑑), 현상(現狀), 복선(伏線), 문답(問答)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 서문과 전감만 집필하였을 뿐이다(전감 부분도 미완성). 히라이시(平石氏人) 고등법원장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사형 집행을 연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러시아가 동양의 중심지며, 항구도시인 뤼순을 빼앗고, 또 이것을 일본이 빼앗고, 또다시 언젠가는 중국이 도로 찾으러 할 것이니, 뤼순은 동양 각국의 분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곳을 영세 중립지대로 만들어 그곳에 아시아 각국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보내어 아시아 평화를 위한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래의 발전을 도모케 할 것과 각국은 일정한 재정을 제공, 개발은행을 설치하여 어려운 나라를 위한 공동개발의 자금으로 쓰게 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가 동쪽 끝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로마 교황청도 이곳에 대표를 파견케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위원회가 국제적 승인과 영향력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인 바, 오늘날 유럽에 EU가 결성되고 환태평양 국가들이 APEC을 만든 것과 일맥상통한다. 안중근은 이미 100년 전에 이런 구상을 한 대사상가요, 경세가였다.

만일 일본이 그때 안중근을 처형치 않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받들었다면 그야말로 동양평화는 물론이요, 그들이 마침내 태평양전쟁에 패전하고, 원자탄을 맞았던 불행한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안중근 사형은 원천 무효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묵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침이 군인의 본분이다"

ⓒ 안중근기념관

 
1910년 1월 중순, 뤼순 일본 관동법원은 안중근에 대한 첫 공판 날짜를 2월 7일로 정하고 장소는 관동도독부 고등법원 제1호 법정으로 결정하였다. 관동도독부 법원의 재판제도는 지방법원에서는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 재판하는 2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심 이전에 예심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안중근의 경우 중대한 사건임에도 본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곧바로 1심 공판에 부쳐졌다.
1910년 2월 1일, 미조부치 타카오(溝淵好雄) 검찰관은 안중근은 살인, 우덕순과 조도선은 살인예비, 유동하는 살인 방조의 죄명으로 예심을 생략한 채 지방법원에 공판을 청구했고, 뤼순 지방법원은 속전속결로 이날 재판부를 구성하여 2월 7일 제1차 공판을 개정키로 최종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주임재판장에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장 마나베 주조(眞鍋十藏), 담당검찰관 미조부치 타카오(溝淵好雄), 관선변호사 미즈노 기치다로(水野吉太郞)와 가마타세이지(鎌田正治) 등 전원 일본인으로 결정하였다.

그 무렵 블라디보스토크의 대동공보사와 홍콩의 동포들이 안중근 변호를 위해 성금을 모아 러시아인 변호사 콘스탄틴 미하이로프(대동공보 전임사장)와 홍콩 거주 영국인 변호사 제니 더글라스, 그리고 서울 유지들과 안중근 어머니가 보낸 안병찬(安秉瓚) 변호사 등이 변호신고서(변호사 선임계)를 냈으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뤼순 일본 관동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의 강압에 따라 신문과 변호, 검찰관의 구형 등을 일사천리로 한 주일 만에 모두 끝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이들은 공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 까닭은 우선 이 사건이 제정러시아의 조차지역(하얼빈)에서 일어났고, 안중근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특파독립대장이었음에도 일본이 편법으로 일본형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민선 변호인을 인정치 않았고, 일본이 일방으로 자기네 관선 변호인을 지명하여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 위반뿐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조치였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고의 언권(言權,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을 막은 상태에서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찰은 1905년 한일협약(을사조약)을 근거로 한국은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이며, 안중근은 정규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일협약은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한 것이지 그때까지도 한국의 주권은 상실한 것이 아니며, 1907년 정미7조약과 1909년 기유각서에도 재판권 행사를 위한 법 적용은 한국의 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채택한 육전규칙에 따르면 정규군뿐 아니라 비정규군도 교전 자격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일본 관동도독부 법원의 '안중근 의사 사형' 판결은 일본이 국제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약소국 국민을 부당하게 재판한 것으로, 이는 인류의 양심으로 볼 때 "안중근 의사의 사형은 원천 무효다"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