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을주 천지조화
<환단고기>단군세기 고조선의 사회와 풍속-팔조금법 본문
<환단고기>단군세기 고조선의 사회와 풍속-팔조금법
<환단고기>단군세기 고조선의 사회와 풍속-팔조금법
우리민족의 정신, 문화, 풍속은 환단桓檀의 역사에 그 뿌리를 둔 것이 많다. 따라서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모르면 문화의 근원도 찾을 수 없게 된다. 단군세기』 등에는 이렇게 전한다.
“단군성조께서 어명을 내려, 팽우彭虞에게 토지를 개척하게 하시고, 성조成造에게 궁실을 짓게 하시고, 신지臣智에게 글자를 만들게 하셨다. 기성奇省에게 의약을 베풀게 하시고, 나을那乙에게 호적을 관장하게 하시고, 희羲에게 괘서卦筮를 주관하게 하시고, 우尤에게 병마兵馬를 담당하게 하셨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질고 후덕한 정치가 사방에 미치어 천하가 태평해졌다.”(단군세기)
“고시씨高矢氏를 우가牛加로 삼아 곡식을 주관하게 하였다.”(규원사화)
“고시高矢에게 사농관司農官이 되게 하셨다.”(단기고사』)
단군왕검이 신시의 옛 법규를 되찾고 아사달을 도읍으로 하여 조선을 세웠다는 것은 단군조선이 배달국의 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의미한다. 고시씨는 배달국 때에 농사를 관장하던 우가의 자리를 세습하여 내려왔으므로, 규원사화에서 말하는 고시씨는 그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시씨가 환웅시대 때 백성을 먹여 살리는 업무인 농사를 관장했기 때문에 ‘고시레’ 혹은 ‘고수레’라는 풍속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규원사화는 전한다.
또한 단군세기에서 성조에게 궁실을 짓게 하였다고 했는데, 이러한 건축 업무를 관장했던 성조와 관련한 풍속 역시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다. 요즘도 집을 지을 때 흔히 상량식을 하는데, 바로 그 상량신을 성조成造 혹은 성주라고 한다. 그래서 집에서 제를 올릴 때에도 언제나 집을 관장하는 신, 성조상 혹은 성주상께도 함께 제를 올리는 풍속이 남아있다. 신지神誌에게는 서계書契를 담당하게 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지神志는 단군시대의 사람으로 세간에서는 신지선인이라 부른다[神志檀君時人 世號神志仙人]”
고조선에서는 22세 색불루 단군 때 금팔법禁八法이 제정었다. 그 여덟 가지 조항(금팔조禁八條)은
①남을 죽이면 같이 죽여서 다스리고,
②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케 하고,
③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남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 하며, ④소도를 훼손시키는 자는 가두어 두며,
⑤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하게 하고,
⑥근면하게 노동하지 않는 자는 부역을 시키며,
⑦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笞刑으로 다스리고,
⑧사기 치는 자는 훈계·방면한다. 스스로 속죄하려하면 공표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면하여 주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서 결혼도 할 수 없었다.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하)
금팔법은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하는데,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은나라 사람 기자箕子가 조선에 와서 제정한 것으로 철저하게 왜곡해 놓았다. 8조 중 1~3조의 내용이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에 전하는데, 3조에는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것은 교역과 화폐 유통이 급증한 고조선 말기에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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