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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日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한국 대륙붕" 공식 추진

세덕 2012. 7. 5. 15:07

 

  • 입력 : 2012.07.05 03:07 | 수정 : 2012.07.05 07:06

    유엔한계위원회에 승인 요청하기로… 남한 20%면적 '영토화' 추진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에 제주도 남쪽의 한일 공동개발구역(JDZ·7광구) 수역의 대륙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키로 했다.

    200해리 바깥쪽부터 일본의 오키나와 인근까지 펼쳐진 1만9000㎢의 해저 대륙붕을 '해양영토화'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서울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4일 "한반도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자연적인 연장에 의해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뻗어 있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라며 "한국이 조만간 이를 입증하는 지질학·해양과학·법적 정보를 담은 자료를 CLCS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하는 대륙붕 경계 정보(1만9000㎢)의 수역은 한일 양국이 1974년 체결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이 적용되는 곳의 일부로, 남한 면적의 약 20%에 해당한다.

    정부는 1999년부터 이 대륙붕에 대한 해양지질학적 연구를 본격화한 후, 법적·외교적 검토를 거쳐 2009년 예비 정보를 CLCS에 제출했었다.

[단독] [오늘의 세상] 韓·中·日 대륙붕 경계 겹쳐… 日·中 반발할 듯

  • 이하원 기자
  • 입력 : 2012.07.05 03:07 | 수정 : 2012.07.05 04:09

    정부 "오키나와 해구까지 한국 대륙붕… 유엔 승인 요청"
    "한반도에서 뻗은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 때문에 단절… 한국, 대륙붕 권리 주장 가능"
    한국, 7광구 일부 수역에 개발 주도권 잡기 위한 포석

    우리 정부가 조만간 제주도 남쪽에서 오키나와로 뻗은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엔에 주장할 예정이어서 한·중·일 3국 간에 대륙붕 쟁탈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리가 과학적·기술적 개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지역은 한일공동개발구역(JDZ) 8만4000㎢의 일부(1만9000㎢)로 천연가스와 석유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다. 한·중·일 3국이 각각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모두 겹쳐 있어 국제법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중·일 3국 중 우리가 먼저 제출

    유엔 해양법 76조8항은 각국이 200해리 바깥쪽으로 자국(自國)의 대륙붕이 자연 연장됐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5월 예비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는 8페이지에 불과했고, 예비 자료라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는 이 대륙붕 경계 정보를 통해서 이 수역에 대한 개발권이 한국에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일본·중국과의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남대 이석용 교수는 "일본 오키나와열도 북쪽에 해구가 있는데, 한반도에서 뻗은 대륙붕이 그 해구(해저 골짜기)로 인해 단절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오키나와까지 이어지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CLCS는 대륙붕에 관한 주장이 겹치는 지역은 관련 국가가 합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련 국가의 반대가 강하면 심의에 착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본·중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제정치적 포석을 둔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전략은 최근 한·중·일 3국이 해양 주권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시립대 이창위 교수는 "2028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기에 이에 대비하자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크게 반발할 듯

    한국의 이번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본이 가장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대륙붕 권리를 주장하는 수역은 일본과의 공동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에서 뻗은 대륙붕이 오키나와 인근까지 뻗어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양대국화하려는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중·일 3국은 지난 5월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문제와 관련한 CLCS의 결정을 놓고 부딪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CLCS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고, 주변 해역 17만㎢를 비롯해 5개 지역 31만㎢의 대륙붕에 대한 일본의 개발권을 인정했다고 잘못된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일본이 충즈다오(沖之鳥·오키노토리시마의 중국명) 암초를 기점으로 주장한 대륙붕은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우리 정부도 오키노토리시마는 우리와는 큰 관련이 없지만 일본이 CLCS의 발표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CLCS에 관련 정보를 제출한 이후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곧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CLCS 위원인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는 "각국 정부가 일단 대륙붕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전체 회의에서 규정에 의해 검토를 하게 돼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그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륙붕(大陸棚)과 해구(海溝)

    대륙붕은 해안에서부터 약 200m 깊이까지 대륙이 연장된 지역이다. 대륙붕엔 어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천연가스·석유 등 유용한 광물이 매장돼 있어 각국이 경쟁적으로 탐사를 진행 중이다. 해구는 대륙사면(大陸斜面)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V자형의 깊은 골짜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