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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해구까지 우리 ‘해양영토’

세덕 2012. 12. 27. 18:04

오키나와해구까지 우리 ‘해양영토’

2012-12-27 오후 2:19:11 게재

정부, 한국대륙붕 경계안 유엔 제출

 



정부가 우리나라 '해양영토'가 오키나와해구까지 이어졌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륙붕의 바깥쪽 한계는 위도(북위) 27.27~30.37도, 경도(동경) 127.35~129.11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오키나와해구 상에 위치해 있는 이 한계는 일본 영해로부터 불과 17해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는 정부가 2009년 예비 정보문서를 통해 밝힌 대륙붕 한계에 비해 최대 125㎞ 일본쪽으로 다가선 것이며 면적은 2배 이상 넓어진 것이다.

외교부는 국토해양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예비정보 제출 당시보다 대륙붕 한계가 더 넓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에 800쪽 분량의 정식제출 자료를 만들었다.


대륙붕이 오키나와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일본이 그동안 "해양권익 침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과 관련해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일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식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식정보 제출과 관련 "우리나라가 권리의 원천을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면서 "해당 해역의 경계획정은 해당국 간의 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가 서로 겹쳐 있는 동중국해의 대륙붕은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린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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