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을주 천지조화

<을사늑약>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 본문

역사 이야기/잊혀진 역사

<을사늑약>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

세덕 2019. 8. 6. 10:32

<을사늑약>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
<을사늑약>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
사실은 순간순간 놓치기 쉽다. 기억으로 붙잡아도 망각의 강으로 스러져간다. 사진은 사실을 붙잡아 두는 훌륭한 도구다. 포착된 사진들은 찰나를 역사로 만들어 준다. 사진 속에서 진실을 찾아보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본 사람으로 하여금 조선에 와서 천고역신(千古逆神)을 거느려 역사케 하느니라. 조선 개국 후로 벼슬하는 자들이 모두 정씨(鄭氏)를 사모하였나니 이는 곧 두 마음이라. 남의 신하로서 두 마음을 두면 이는 곧 적신(賊臣)이니, 그러므로 모든 역신(逆神)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도 두 마음을 품었으면서 어찌 역신을 그다지 학대하느냐.’ 하니 이로 인하여 저들이 일본 사람을 대하면 죄지은 자와 같이 두려워서 벌벌 떠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일본 사람이 뭐 한다고 해도 조선 사람 가운데 조조 간신이 있어서 그놈들이 좌지우지하지, 일본 사람이 이 조선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 조선놈이 다 시켜서 그러는 것이다. 조선 사람이 들어서 죽고 산다.” 하시니라. (도전 5편 52장)


을사조약乙巳條約 혹은 제2차 한일협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 権助)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다. 을사년에 체결되어 을사협약乙巳協約, 을사5조약乙巳五條約, 또는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불리기도 한다.

러일전쟁 중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우리의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한 일제는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그들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묵인을 받았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에는 러시아와의 포츠머스 강화조약Treaty of Portsmouth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식적 보장을 받게 된다.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伊藤博文)가 서울에 오게 된다. 다음 날 고종을 배알하고 “짐이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천왕의 친서를 내밀며 1차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15일에 다시 고종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 새 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궁궐 안에까지 거리낌 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은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매수에 나섰다. 이러한 회유와 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는 마침내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는 일본 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 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결국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고종에게 전가하면서 찬의贊意를 표시하였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이 조약에 찬의한 5명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내용은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 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각국의 주한 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조약의 체결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1965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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