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을주 천지조화
‘숭례문의 탄식’… 문화재청-자치구 ‘관리 떠넘기기’ 본문
오는 12월 복원이 완료될 국보 1호 숭례문의 관리를 둘러싸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떠넘기기가 점입가경이다. 4년 전 숭례문이 소실된 후로 지리하게 이어져 온 공방이 복원 완료 6개월을 앞두고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청은 문화재청에 숭례문 관리를 맡아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여건상 자치구에서 공개된 장소에 위치한 국보 1호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 있는 국가 문화재 관리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지난 1995년 이후 문화재보호법 34조에 따라 이곳을 관리했다. 하지만 중구청은 "지금 관리시스템은 화재 전보다 우수하다고 해도 국보급 문화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구청 내 문화재 경비 인력은 16명으로 연간 2억60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시가 자체적으로 채용한 이들은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도 아니다. 8∼12명이 될 숭례문 경비원들 역시 전문인력이 아니어서 국보 1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전국의 모든 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고 숭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간 예산이 5452억 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관리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경복궁·덕수궁을 비롯한 4대 궁과 조선 왕릉, 종묘 등으로 이곳들은 관람객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다. 나머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문화재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한다.
결국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일각에선 국보 소실 사건을 겪고도 관계기관들이 문화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회피성 행정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목조가 주재료인 문화재들은 언제나 화재 등 사고에 노출돼 있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무원들 사이에 강하다.
안재혁 중구청 도시관리국장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숭례문에 대해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문화재청 소관"이라며 "관리 문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청이 흥인지문 관리를 문화재청에서 맡아 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숭례문 소실 때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숭례문의 1차 관리 책임 기관을 중구청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문화재청은 권역별 지방청을 설립해 일관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22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청은 문화재청에 숭례문 관리를 맡아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여건상 자치구에서 공개된 장소에 위치한 국보 1호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 있는 국가 문화재 관리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지난 1995년 이후 문화재보호법 34조에 따라 이곳을 관리했다. 하지만 중구청은 "지금 관리시스템은 화재 전보다 우수하다고 해도 국보급 문화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구청 내 문화재 경비 인력은 16명으로 연간 2억60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시가 자체적으로 채용한 이들은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도 아니다. 8∼12명이 될 숭례문 경비원들 역시 전문인력이 아니어서 국보 1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전국의 모든 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고 숭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간 예산이 5452억 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관리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경복궁·덕수궁을 비롯한 4대 궁과 조선 왕릉, 종묘 등으로 이곳들은 관람객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다. 나머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문화재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한다.
결국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일각에선 국보 소실 사건을 겪고도 관계기관들이 문화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회피성 행정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목조가 주재료인 문화재들은 언제나 화재 등 사고에 노출돼 있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무원들 사이에 강하다.
안재혁 중구청 도시관리국장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숭례문에 대해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문화재청 소관"이라며 "관리 문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청이 흥인지문 관리를 문화재청에서 맡아 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숭례문 소실 때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숭례문의 1차 관리 책임 기관을 중구청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문화재청은 권역별 지방청을 설립해 일관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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