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을주 천지조화
<서효사>실록이 전하는 서효사 소각 사건 본문
<서효사>실록이 전하는 서효사 소각 사건
<서효사>실록이 전하는 서효사 소각 사건
「서효사」 소각 사건의 핵심을 『조선왕조실록』 원문을 통해 살펴보자.
命史官金尙直(명사관김상직) 取忠州史庫書冊以進(취충주사고서책이진) …
1412년(명 영락永樂 10년) 사관史官 김상직金尙直에게 명하여 충주忠州 사고史庫의 서적을 가져다 바치게 하였는데 ...
且命曰(차명왈) 神秘集(신비집) 毋得披閱(무득피열) 而別封以進(이별봉이진)
「신비집神秘集」 은 펴 보지 못하게 하고 따로 봉하여 올리라.
上覽其集曰(상람기집왈) 此書所載(차서소재) 皆怪誕不經之說(개괴탄불경지설)
임금이 그 책을 보고 말하기를,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괴탄怪誕하고 불경不經한 설說이다.” 하고,
命代言柳思訥焚之(명대언유사눌분지) 其餘下春秋館藏之(기여하춘추관장지)
대언代言 유사눌柳思訥에게 명하여 이를 불사르게 하고, 그 나머지는 춘추관春秋館에 내려 간직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7일(기미) 둘째 기사)
태종太宗 이방원(1367~1422)은 충청도 충주忠州의 사고史庫(역사도서 보관서)에 보관 중이었던 많은 도서 중에 왜 『신비집神秘集』만 별도로 올리라 했는가? 그것도 ‘무득피열毋得披閱 이별봉이진而別封以進’(펴 보지 말라. 따로 봉하여 올리라.)이라고 엄명했을까?
태종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의 다섯째 아들로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형제와 신하를 숙청했다. 결국 태종은 1400년부터 18년간 재위했지만 상국으로 모신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왕자의 난으로 아버지의 뜻을 저버려 정통성이 약한 이방원은 대국으로 모신 중국에 작은 빌미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 애썼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찌된 연유인지 「서효사」를 ‘차서소재此書所載 개괴탄불경지설皆怪誕不經之說’이라 평가해 버렸다. 즉 이 책에 실린 내용이 ‘모두 괴탄怪誕하고 불경不經한 설說’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대권 장악을 용인해 준 상국 중국에 불경한 내용이자, 기이하게 현혹시키는 글이라는 것이다. 이런 죄목으로 『신비집』은 진시황의 분서 사건처럼 불태워진다.
우리는 진시황의 분서焚書 사건은 알지만 조선 시대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해 스스로 한 분서 사건은 잘 모르고 있다. 결국 ‘괴탄불경지설’이라는 죄목을 붙여 동방 조선의 제천문이자 역사서인 「서효사」는 불태워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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